서울교육청, 재량휴일 있어도 주말은 유급으로 인정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약 2만명 대상 적용 결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유급휴일·공휴일 사이를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경우에도 해당 주휴(무)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평균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일수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을 근무하면 주말은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식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학교에서 유급휴일·공휴일 사이에 재량휴업일을 지정 운영해 1주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교육공무직원들은 해당 주휴(무)일을 유급으로 인정받게 됐다.교육공무직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뜻한다. 각급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약 1만8000명이 급식, 행정, 돌봄, 상담, 사서 등의 교육 및 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교기념일을 포함한 재량휴업일 5일을 유급 휴일로 결정한 데 이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의 일환"이라며 "교육공무직원들이 소외받지 않고 소속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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