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활용 선별장을 찾아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일반 주택지역도 마찬가지로 ‘무관용’원칙으로 단속을 해 무단투기와 혼합배출을 근절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무단투기가 20만원, 혼합배출이 10만원이다.구는 모은 과태료를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예산은 무단투기 단속 전담요원 채용, 스마트 경고판 확충 등 청소업무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이달 중 방침을 수립해 6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각 동별 생활쓰레기 감량 특화사업도 진행한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용산2가동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26곳을 활용해 외국인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문을 배부키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4월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해 직접 선별작업에 참여했다. 청소행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다.성 구청장은 “직접 해보니 재활용품에 생활쓰레기가 많이 섞여있어 선별이 쉽지 않다”며 “일반 주민들과 공무원들도 선별 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구는 서울시와 협의해 봉제원단 조각, 커피찌꺼기 등 재활용 가능품목도 지속적으로 늘려 간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올해는 생활쓰레기 10% 감량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내년까지 20%를 감량하고 예산절감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