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이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그동안에는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외에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에 무연고자가 사망해도 금융재산 관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금감원은 이번에 법원이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와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와 업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 금융사에 전달하기로 헀다.또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군인연금을 조회 정보 대상에 추가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만 확인 가능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이 군인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상속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이같은 조치들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한편,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15만1591건으로 사망자(28만1000명)의 절반 이상인 53.9%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