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 면제

부동산 전자계약 전단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계약 이용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지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5월부터 전자계약 이용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자계약 모범업소 지정과 함께 지도점검을 면제하기로 했다.  전자계약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 전문사이트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에 우수 업소로 등록돼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의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KB국민은행을 이용할 경우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우대, 신한카드 사용 시 5000만원 내 최대 30%까지 대출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희망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 접속해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 본인 인증 및 전자 서명을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전자계약을 사용하면 모든 거래 행위가 투명하게 공개돼 사실상 지도 점검이 필요 없어 이번에 면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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