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대전의 한 임대주택 전경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전세임대주택 입주를 놓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5월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즉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시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대상자 자격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확인 절차를 통해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자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가능하다. 사업시행자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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