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20만원까지 환급받는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경차에 대한 유류세를 연간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령안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정부는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해 세월호 미수습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또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정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정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장기전략위원의 존속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정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해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했다.이와 함께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비 8억4300만원, 법제처 헌법개정지원단의 운영비 4억4500만원 등 총 12억88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는 내용의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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