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운영, 등록제로 전환해야'…관계부처는 '글쎄'(종합)

30일 국회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기재부 "조건부 등록제 의미 모호…현 허가제와 차별화 어려워" '특허발급' 관세청 "면세점 특수성 고려 안된 의견…정부의 조절기능 필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면세점 특허발급 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시장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다만 관련 주무부처 관계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에서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이 논의됐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심사를 통해 면세점 수 및 특허 발급을 제한하는 현행 허가제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교수는 "면세점 허가제는 그동안 사업자 선정에서의 특혜 논란 등으로 국민의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허가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상위 2개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 허용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도 적정한 면세점 수나 심사 논란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면세점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등록제에 있어서 조건부 도입이 필요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해소를 위한 장치와 일정 정도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중 유지 등의 조건으로 받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면세점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면세점의 관광 경쟁력 증대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형철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등록제는 경쟁 촉진과 시장 친화적 측면이 강하며 기존의 정책방향을 체화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라면서 "제안한 조건부 등록제는 사실상 등록제라기보다 현행 허가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특허를 발급하는 관세청 측 관계자는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 박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기본적으로 면세점이 규모의 경제 기반이라는 것, 엄격한 보세화물 통제가 필요하다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또한 면세품은 재고 소진이 어려워 진입 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허가제의 경우 시장의 실패를 막는 등 정부의 조절기능이 발휘될 수 있지만 등록제가 시행되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 역시 유사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영찬 입법조사관은 "등록제로 변경하면 면세점 업체의 난립으로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엄격한 관리, 감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밀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최근의 정부의 면세점 관련 정책이 단편적이고 일관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정책은 제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나올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데 그쳤다"면서 "방향 또한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면세점 특허 제도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는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내용에 대해 종합적,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립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면세점은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가의 과세권 행사가 유보돼 있는 판매공간인 만큼 세수 감소 측면에 대한 고려와 국내 생산품의 유통, 생산촉진, 관광, 고용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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