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위대 죽창 찔려 생긴 흉터,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의경 복무 중 시위대의 죽창에 찔려 눈 아래 3㎝의 흉터가 생긴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경복무 중 시위대 죽창에 찔려 생긴 눈 밑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잘못이며, 이를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시위대의 죽창에 얼굴을 찔려 왼쪽 눈 아래 3㎝ 길이의 흉터가 생겼다. 국가보훈처는 이 흉터가 복무 중 발생한 상해인 만큼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는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등록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흉터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며 두 번이나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결국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 A씨는 "눈 밑 3㎝의 갈색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흉터를 보는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으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는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중앙행심위는 A씨의 온쪽 눈 아래 3㎝ 길이로 선 모양을 하고 있는 흉터는 크기나 위치로 볼 때 당연히 사람의 눈에 띈다고 판단했다. 또 흉터로 인해 일상적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판정을 지난달 21일 취소했다. A씨에게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행심위는 "흉터에는 육체적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다른 상해에 비해 저평가된다면 이는 잘못"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때 당사자의 사회적 제약이나 심리적 고통 등 다양한 요인을 폭넓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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