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드피해 中企 '수출보험·규격인증획득'지원 확대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 중국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도는 먼저 중국 수출 도내 중소기업들의 대금 미회수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들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단체보험(중소Plus+), 환변동보험 등 6개 무역보험(보증) 종목을 지원한다. 도는 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기업 당 지원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선적 전 보증' 종목의 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국 수출기업이다. 신청 시 중국 수출(예정)기업을 증명하는 수출신고필증 등 소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중국 정부의 강제표준 요구에 대비해 '중국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도 펼친다. 이 사업은 21개 분야의 중국규격인증 취득 및 갱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에는 중국의 대표적 품질안전 인증규격이자 국내기업에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국강제인증(CCC)이 포함된다. 또 화장품 수출과 밀접한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CFDA) 등도 지원대상에 들어 있다. 도는 특히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업체 당 최대 인증지원 수를 종전 2개에서 4개로 늘린다. 업체 당 지원한도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중국 수출기업 10곳이다. 모집은 경기중소기업 지원포털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4월10일까지 받는다. 이소춘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3월8일 개최한 '중국 관련 통상현안 긴급회의'의 후속조치"라며 "이번 확대지원이 중국 수출기업의 안정적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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