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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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600만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2022년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가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을 '7년에 걸친 3단계'에서 '5년에 걸친 2단계'로 줄여 시행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또 당초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에서는 2023년까지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의한 뒤, 정부안보다 최종단계를 2년 앞당겨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안은 내년 7월 1단계, 2021년 7월 2단계, 2024년 3단계 등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위 통과 안은 내년 7월 1단계를 시작한 뒤 2단계를 생략하고 2022년에 바로 3단계(최종단계)가 적용된다. 통과 안은 시행 시기뿐 아니라 건보료 개편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우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정부안은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위 안에서는 노인, 장애인, 30살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형제·자매는 개편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현재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도 애초 세 단계로 나눠져 있었으나, 소위 안에서는 1단계 합산소득 3400만원 초과, 최종단계 2000만원 초과 등 두 단계로 바뀌었다.대신 소위 안은 지역 가입자의 형제·자매이거나 소득 기준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은 1단계 개편 기간에 책정된 건보료의 30%를 줄여주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1단계에서 3000㏄이하 중·대형 승용차에 대해 건보료를 30% 감액해주는 방안을 정부안에 추가했다.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완성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는 건보료가 내려가는 반면, 이자 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또 월급 외 별도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추가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밖에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장을 담은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말까지 5년 연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또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재산에 책정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중앙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건보료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본회의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럴 경우 건보료 개편안은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