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서울 삼성동 자택.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특검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를 대신 구입하는 등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최씨를 추가기소하면서 1990년 무렵 최씨가 어머니인 임선이(2003년 사망)씨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서울 삼성동 집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 명의로 된 이 집의 가격은 땅(484㎡)과 건물(지하 1층·지상 2층 총 317.35㎡) 포함 지난해 3월25일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25억3000만원이다. 특검은 최씨가 1998년부터 직원을 시켜 박 대통령의 사저를 관리해왔으며,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관저와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해줬다고 보고 있다.또한 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부터 박 대통령의 의상제작 비용을 대납했으며, 2013년부터 약 4년 동안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약 3억8000만원을 대납했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옷값 등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박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했다'고 간략하게 기술했으나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했다.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 박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해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최씨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은 작년 10월 25일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표현했고, 11월 4일에는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다. (중략)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경제적 협력 관계에 있다는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할 가능성이 희박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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