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소상공인은 韓 경제 '실핏줄'…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해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할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의 생계 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실핏줄'로 불리는 소상공인들이 건실한 중산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24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와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적합업종이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품목을 선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훈 의원은 이날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서 19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20대 국회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최소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이날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상익 변호사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방안 모색' 발표를 통해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성과와 문제를 짚었다.차 변호사는 현행 법규는 적합업종 지정 후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능한 조치는 중기청장이 적합업종 지정 후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대기업 등에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라며 "이행명령 대상이 대기업 등 법인이므로 벌금 부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성범 변호사는 '통상규범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적합업종제도를 내국민 대우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 시장접근 규정 등 각 통상규범에 따라 검토한 결과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과 통상마찰 발생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제시했다.다만 이 변호사는 "양자투자협정(BIT)의 '내국민대우원칙'과 외국인 투자는 제도 운용시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변호사, 박대규 산업부 기업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적합업종 법제화를 두고 공방이 이뤄졌다.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OECD 수준으로 향상시켜 정부의 자영업자 구조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 역시"실질적인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경쟁이 회복돼야 한다"며 "1%라도 있을지 모르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 경제주체의 보호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우려했다. 윤 위원은 "시장실패는 공급이나 수요가 원활하지 않을 때"라며 "적합업종은 시장진입을 막음으로써 시장실패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진 변호사는 "경제논리는 헌법논리를 뛰어넘어서 존재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사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박대규 산업부 기업협력과 과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통상 마찰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미국정부는 지난해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통상 마찰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밝혔다.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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