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부문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심사를 깐깐히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의 대출 가이드라인을 뜻한다.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해 빚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여신심사 선진화는 해외 사례, 금융업권의 활용도를 감안해 1분기 중으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 모형을 정착하는 것이 금융위의 구상이다. 가계부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에 연 7000만원 조항을 신설해 서민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정책모기지 공급은 기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디딤돌대출만 8조원으로 유지되고 보금자리론(14조5000억→15조원), 적격대출(18조→20조원)은 각각 5000억, 2조원씩 늘어난다. 또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순수고정금리 대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50% 수준에서 매년 15%포인트씩 늘린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중 일부를 책임한정형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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