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청호컴넷은 ATM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청호컴넷, 엘지씨엔에스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수협은행에 7억3119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아울러 노틸러스효성, 엘지씨엔에스 청호컴넷, 청호메카트로닉스는 중소기업은행에 65억3066만원 및 이자를, 노틸러스효성과 청호컴넷은 신한은행에 124억774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도 받았다고 전했다.이와관련 청호컴넷은 "상기 각 소송건에 대해서 당사 및 피고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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