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무죄 “고의성 여부에서 명예훼손 해당 안해”

박유하 세종대 교수

[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재판부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명예훼손죄의 주요 성립 요건 피해자 특정 여부와 고의성 여부에서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번 재판의 핵심이 됐던 ‘저서의 내용이 사실 적시이냐, 의견 표명이냐’ 하는 부분에서도 재판부는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면서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제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저서이고, 고소인측이 문제 삼은 내용들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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