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25일 전격 집행했다. 지난달 24일 이후 특검 소환에 여섯차례 불응했던 최 씨는 한달만에 특검에 강제로 출석하게 됐다. 최 씨는 특검을 강하게 비난하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1시15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최 씨는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외쳤다.최 씨는 또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리고 박 대통령의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한다"면서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애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 씨를 최장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특검은 27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25일 오전부터 26일까지 이틀 연속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최 씨의 혐의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및 재학 중 특혜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다.당초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이르면 26일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최 씨가 25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최 씨와 김종(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의 재판이 증인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다음달 10일로 연기되면서 특검은 영장 집행 시기를 앞당겼다.특검은 최 씨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통상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특검은 최 씨가 이미 구속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최 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은 최 씨에게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ㆍ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7차례 최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중 6차례에 걸쳐 불응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지난 21일 최 씨가 '특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최 씨가 특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최 씨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묵비권 행사 등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인 만큼 그대로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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