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내연녀 집서 불륜…30대 공무원 벌금형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점심시간에 내연녀의 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A(38)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내연녀 B씨를 만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일주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고 판사는 “피고인과 B씨 남편 사이의 대화 녹취를 보면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면서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씨 남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판사는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고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통죄 왜 폐지했냐? 동물의 왕국 만들려고 작정했네” “수천만원도 아니고 고작 450만원 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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