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청구] 삼성 '운명의 44시간'..이제 영장실질심사에 '총력'

특검 발표 시간부터 18일 오전까지 법리적 방어막 고심…법원 판단 18일 자정 또는 19일 새벽 나올 듯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삼성은 천금 같은 44시간 30분의 시간을 부여받았다. 16일 오후 2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상징적인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특검 수사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특검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는 물론 횡령과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발표부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시작까지는 44시간 30분의 시간이 남았다. 조의연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8일 자정이나 19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삼성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될 때까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다듬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면서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삼성은 법무팀을 중심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삼성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힘에 따라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법리 검토 과정을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대비해 비상 경영체제에 대한 준비 과정도 병행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증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여러가지 고려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과를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법원도 특검과 삼성 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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