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 통제 강화…앱스토어 등록제 시행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앱스토어 난무16일부터 앱스토어 당국에 등록해야中 "이용자 권리 및 보안에 위협 되는 정보 차단"NYT "중국의 사이버 통제 도구로 활용 가능성"

사진=중국 인터넷 매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중국의 모바일 정보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데 이어 앱스토어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한다.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13일 중국사이버관리국(CAC: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이 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CAC는 "많은 앱들이 이용자의 권리 및 보안에 위협이 되는 불법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16일부터 모든 앱스토어 사업자들은 당국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중국에서는 수많은 앱스토어가 난무했다. 애플은 중국에 진출,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지만 구글은 아직 정식 진출을 못한 상태다. 텐센트, 알라바바, 바이두, 샤오미, 치후360 등 중국 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 기반하는 자사의 앱스토어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주요 사업자 외 소규모 앱스토어에서 중국 당국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앱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이나 알리바바 등은 중국 사이버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나 소규모 앱스토어에는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침투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앗아가는 앱이 상당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모니터링 하는 불건전 콘텐츠가 모바일 앱에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기술적으로도 인터넷 웹보다 모바일 앱이 검열하기 더 까다롭다. 한편 매체는 사이버관리국의 규제가 상당히 애매하다면서, 이 규제가 향후 정치적 규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실제로 지난달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NYT 영어판·중국어판 앱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 NYT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23일 "중국의 요청에 따라" 앱스토어에서 NYT 앱을 내렸다. 중국 사이버관리국은 이에 대해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으나 관영 매체 환추스바오는 '인터넷 응용프로그램 정보관리 규정' 6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이 조항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정보를 제작, 복제, 전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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