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경찰,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피의자 검거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 군산경찰은 지난 4일 06:53경 군산시 개정면 소재 도로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A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A씨의 남편 B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출동 당시 현장상황과 피해차량의 상태 등을 고려, 단순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사건을 강력팀에서 처리했다.또한, 현장 주변 CCTV를 통한 차량 이동상황과 차량의 충격 정도, 화재 발생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부검 예비소견, 사건 당일 피의자의 행적 등을 토대로 사건을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다.이후 사건 당시 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피해자의 남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건강문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요양 중인 피의자를 체포했다. 현재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태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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