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됐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일간 뉴욕포스트는 소장을 통해 이들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랜드마크 72'로 불리는 8억 달러(약 9천600억원) 상당의 복합건물을 판매하면서 중동 관료로부터 뇌물을 건네 받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연방법원을 통해 이들이 건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50만 달러(6억원)를 중동 소버린 국부펀드에 영수증 없이 건넸으며 거래가 성사되면 200만달러를 넘기는 방식으로 뇌물을 줬다고 보도했다. 특히 반기상씨와 반주현씨는 말콤 해리스라는 예술·패션 컨설턴트를 통해 전해졌으나, 해리스는 이 돈으로 브루클린에 럭셔리 펜트하우스와 항공권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상씨와 반주현씨, 해리스씨 등은 뇌물, 돈세탁, 유선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전해졌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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