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915건, 5천1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전년보다 약 3백만 원(6%) 증가하였으며,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의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된다.이진택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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