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국가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다.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영예수여안'을 심의, 의결했다.영예수여안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반 전 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도록 했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5개 등급 가운데 1등급이다. 반 전 총장을 포함해 12명이 이번에 훈장을 받는다.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전액에서 5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계의 당연소멸 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정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환경부 장관이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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