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정영우 외 1명,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취하'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이엔쓰리는 정영우 외 1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을 취하했다고 9일 공시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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