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선업 퇴직자에 대해 귀농창업 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귀농창업 자금은 도시에서 읍·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에 지급해왔지만 조선업 근로자의 경우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지원키로 했다.귀농자금은 농지와 주택 구입에 3억5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금리는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시한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이수한 677명 교육생이 귀농창업에 필요한 정착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선업 고용조정자가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현장밀착형 귀농닥터 매칭, 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장을 연계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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