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해 첫 주, 법원에선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재판'의 정식 공판이 본격화된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특별검사의 수사와 동시에 진행될 공판에서 법원이 사태의 실체에 얼마만큼 접근할 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5일(목요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을 연다.이날 공판에선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 행위와 관련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증언대에 선다. 안 전 수석 등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최순실 재단'이나 다름없는 두 재단에 돈을 대라고 기업들에 강요한 혐의 등과 관련해서다. 이들의 공판에선 앞으로 수 십명 규모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씨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거나 결과적으로 혐의를 빠져나갈 주장을 펼치며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은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농단의 중요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며 검찰의 공소를 허무는 데 주력했다. 수사 과정에서 본 적도 없는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인정하겠느냐거나 언론사를 거치면서 훼손됐을 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검증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이 포렌식 등의 절차를 거치며 태블릿PC가 최씨 소유였다는 점 등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최씨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최씨 등은 어떻게든 공소사실을 무력화하고 여론을 환기할 목적으로 '태블릿 PC 증거능력 프레임'을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일단 이들의 검증 요구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한편 재판부는 최씨 등 사태 관련자들의 공판을 주 2~4회씩 열어 집중심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순실 재판'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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