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일부터 '전입자'에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

구리시청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2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도로명주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리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1시간 안에 이사한 집의 도로명주소를 발송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우편물 수령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입자가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전입자가 도로명주소를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 각종 행사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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