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없이 재취업한 공직자 6명 퇴직조치

공직자윤리위, 올 상반기 재취업 공직자 145명 전수조사

박종준 전 靑 경호실 차장, 철도공사 상임감사 맡게 돼[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해 적발된 건수가 145건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6건은 업무관련성이 밀접해 취업제한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올 상반기 임의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또 심사 전 자진퇴직한 48건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윤리위에 따르면 국세청 4급 직원은 지난해 6월 퇴직 후 올해 4월 디피엔케이 비상근감사로 취업했지만 업무연관도가 높아 취업제한 조치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은 올해 3월 롯데제과 사외이사로 취업했으나 같은 이유로 퇴직조치됐다.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제한 조치가 결정되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 사퇴처리를 의뢰하게 된다"면서 "대부분 퇴직조치된다"고 말했다.윤리위는 또 이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38건 가운데 31건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고 4건은 불승인했다.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0월 사퇴한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 취업이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았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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