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경우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점은 밝힐 수 없지만,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상태로도 여전히 압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비위 의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보안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조사했다. 이 특검보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해 47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됐다. 특검에서는 혹시 추가로 더 문건을 유출한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의 추가 범죄 가능성은 물론 기존 의혹을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부분까지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 중 정 전 비서관이 알고 있거나 추가로 다른 범죄에 개입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의혹이 다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도 이번 추가 조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전날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여러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 업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했다. 조 대위의 출국 금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듯하다"고 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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