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국 기초단체 최초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협치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정 전반에 걸쳐 민관협치의 실효성,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많은 지자체들이 민관협치의 제도화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발빠른 대처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본조례를 마련했다. 유기훈 도봉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수차례 논의 끝에 본회의를 통과, 2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이로써 구는 안전, 주거, 교통 등 다방면에 걸친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협치 체계 구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협치서울 서울시민대회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총 3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협치도봉구회의’의 설치·운영을 규정, 민관협치 지원을 위한 ‘협치도봉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민관협력 촉진 및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한 ‘협치조정관 채용’ 등의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조례에 따라 구는 3년 단위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회 의원들의 협조로 도봉구 협치 기본조례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조례 제정에 힘을 쏟아준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 “본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협치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들이 의사 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치서울 서울시민대회

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개년 전략계획인 ‘도봉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수립을 준비 중이다. 2017년 3월 계획 수립을 목표로 50인 원탁회의, 공청회 등을 개최, 지역사회 의제도출, 우선순위 선정, 분야별 계획수립 등을 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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