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쌀·밭 직불금 지급내역 공유를 통해 직불금 지급자 중 국유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1952건을 파악하고 약 8억2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캠코가 확인한 국유 농지 무단점유 1952건을 지자체에 통보, 부당지급 여부를 확인 후 기 지급한 직불금에 대해 2배 추가 징수와 5년 이내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2009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구축해 국세청, 국토부 등 관계부처 등의 보유 정보를 시스템에 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자격요건 검증 시 본 자료들을 확인중에 있다.토지대장, 농외소득 초과현황, 주민정보 등 관계부처의 정보와 농지전용 검증자료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공유함에 이어 올해 최초로 국유농지에 대한 무단점유 검증을 위해 캠코와의 정보공유를 실시한 것이다.직불금 부당지급을 막고 지급된 직불금 정보를 타 기관에서 점검함으로써 부당수령의 사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 농업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은 완화하면서 자격검증은 오히려 강화하는 등 효과도 기대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 보유정보 활용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직불금 지급 전 단계에서 최대한 걸러냄으로써 부당수령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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