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촛불혁명 과제 공개…''대통령 24시 공개法' 추진'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과 정부각료의 24시간 일정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등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발굴한 다수의 입법·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촛불혁명과 더불어민주당 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국민 주권의 나라,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일을 정리해보았다"며 시급 당면 2대 과제와 7대 단기적 과제, 3대 중장기적 과제를 발표했다. 7대 단기적 과제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정부각료의 일정공개 의무화 추진이 담겼다. 이와 관련 윤 정책위의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엔 공식적 일과 이후에 벌어진 있었던 사적 만남이라든가 이런 부분 까지도 기록을 남겼던 걸로 안다. 그런 것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 일정을 사실상 공개하고 있다"며 "오늘 일정은 보안이지만 어제 일정은 역사라 지난 일정은 공개하는 게 통상 민주주의 정착 된 나라 관행이고 그것이 올바른 형태"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7대 단기적 과제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바로잡기 ▲국정농단자(우병우) 등 제재강화 ▲K·미르스포츠로 악용된 공익법인 제도 혁신 ▲정경유착의 카르텔구조 제거 ▲경제민주화 지속추진 ▲예산·법안 영향평가제 도입 등도 담겼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축재 재산의 국고환수특별법 제정과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입학비리 및 학사관리 특혜 처벌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3대 중장기적 과제론 ▲시민자유 확대 추진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시민의회법 제정·국민소환제도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시민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성장(사회적 경제기본법·포용적 성장 촉진법·지방혁신발전법 제정) 등을 선별했다. 시민자유를 확대키 위해선 이른바 '시민자유법'을 제정한단 방침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시민자유법을 제정해서 정치권력과 특정 동원세력, 시장 권력과 재벌로부터 시민사회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정교과서 폐기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일방 처리 강행 중단 등을 꼽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 확대와 주택입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도 당면 과제로 선정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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