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기분 자동차세 24억 4천만원 부과

"12월 말까지 납부하세요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1만 5,181건 24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고지되며,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된 바 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12월 31일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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