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까지 국회 포위]경찰 '집시법 위반' vs 주최 측 '신고한 곳'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길 건너편까지 행진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시민들에 경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위치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이날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거듭된 방송에도 계속해서 신고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신고 된 곳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퇴진행동 및 시민들은 산업은행 앞 새누리당 당사 부근에서 1차 대토론회를 마치고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현재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쪽에서 2차 대토론회를 시작한 상태다.주최 측은 국회의사당 100m 앞까지는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집회 및 행진 신고를 산업은행부터 국회 100m 앞까지 신청해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집회가 열리는 지점이 국회로부터 100m 안 지점"이라며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100m 지점을 놓고 주최 측과 경찰 간 기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현대카드·캐피털 본사 건물 까지가 국회 앞 100m로 보고 있는 반면 현장에 나온 경찰은 KB국민은행 가기 전까지를 100m로 보고 있다. 경찰의 거듭된 방송에 시민들은 야유를 하고 차벽을 치우라고 요구했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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