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개인전용 택시(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핼할 개인택시 사업자 50명을 19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장애인전용 개인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일반택시와 달리 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콜을 받아 운영한다.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는 별도로 지정한 외부 표식과 콜 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운행구역, 이용요금, 운행요령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장애인 콜택시 운행 기준을 따른다.지원 자격은 만 63세 미만의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로 접수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등은 우대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내년 1~12월까지 1년간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 택시로 운행하게 된다.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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