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관계인집회기일이 내년 1월13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종료일이 오는 5일로 각각 변경됐다고 2일 공시했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