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를 각각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의 형 광하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및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따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년 9월~2014년 1월 이씨로부터 4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형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이사 조모씨와 짜고 2006년 7월~2008년 11월 협력업체로부터 11억원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09년 대우조선과 협력업체간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해 이창하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동생 이씨, 공범 조씨는 이듬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지만, 형 이씨는 검찰 수사망을 피해 2009년 5월 캐나다로 달아났다. 그는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이달 1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한편 검찰은 대우조선 대주주 산업은행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 등이 얽힌 남 전 사장 연임로비 의혹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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