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10건 중 3건은 '배송관련'…신속히 대응해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통해 해결방안 확인 후 대응

표=한국소비자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A씨는 지난 7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100달러를 결제했다. 이후 제품이 배송됐지만 주문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임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회신이 없어 한달여 후 다시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회신이 오지 않았다.B씨는 지난 9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문내역에 트래킹 넘버가 나오지 않고, 판매자에게 배송상황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발송해도 응답이 없다. 이처럼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접구매시, 배송과 관련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상담은 총 376건으로, 이 중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이 29.0%로 가장 많았다.이어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6.1%), 제품하자 및 AS 불만(12.2%) 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송 관련 불만은 매분기 높은 비율을 차지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쇼핑몰 직접배송 상품의 진행상황은 운송장번호(트래킹 ID 또는 트래킹 넘버)로 배송업체(UPS, FEDEX, USPS 등)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 배송대행은 업체에 문의해 운송장번호를 확인 후 배송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배송관련 불만상담 중 해결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블랙프라이데이 시기 등을 제외하고 쇼핑몰 직접배송은 보통 1주일 내외, 배송대행은 2주일 안팎이 소요되는데 이보다 오래 걸린다면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배송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쇼핑몰에 직접 이의제기하거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또는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정부 3.0 일환으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운영하고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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