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진기자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 외경
그동안 면세점 특허심사는 구체적인 순위와 채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특허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등 관세청의 폐쇄적 관리로 신규 입찰 때마다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한류를 탄 외국인 관광객들이 밀려들면서 황금알 낳는 오리로 인식된 면세시장에 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면서다. 여기에 관세청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면세사업, 특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야 =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면세시장은 지난해 9조1984억원에 이어 올해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까지 면세점 매출액은 9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4%나 뛰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반영됐지만, 쇼핑이 목적인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시내면세점이 늘어난 점도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시내면세점 매출액은 6조4000억원을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72%나 차지한다. 이처럼 시장 규모가 커진데 반면 특허기간은 단축됐고, 경쟁 입찰 등 면세 특허제도의 변화가 특혜논란을 유발했다. 엄격한 신규특허 발급요건에 따른 특허수 제한과 면세사업자의 시장진입 봉쇄 등 폐쇄적인 면세정책이 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면세점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해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조언이다. 기존의 엄격한 특허제가 아닌 허가제나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싱가포르와 홍콩 등은 최소 자격요건만 갖추면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투자여력과 영업력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을 펼칠 기회를 주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특허심사의 주도권을 관세청이 아닌 정부 합동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웅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변호사)는 "관세청은 정책 결정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인데 정책적 판단을 주도하다보니 미시적 논리에 집착할수 있다"면서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관리권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심사위 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 개방성을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문화관광부, 국회 등에서 추천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심사위원 역시 면세산업의 속성, 외국인 관광객 이해 및 유치능력, 해외 현지 여행사, 해외고가브랜드와의 동반관계, 재고처리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전문가가 참여해 투명하게 진행하고 전문가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부터 평가 배점을 세부항목까지 공개하고, 평가 결과 역시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기업 총점 공개에서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된다. 다만 특허심사위원 명단은 로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