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할 특별검사임명 법안이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반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발의자로 이름 올린 특검 법안이 오늘(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권 위원장이 "원칙의 문제로 나는 법사위에서 의결을 할 수 없으며, 처리하려면 본회의에 특검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특검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권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겠지만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지금까지 열 차례 특검 중 내곡동 사저 특검 한 차례만 야당이 추천했는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야당은 이날 법사위 처리를 목표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17일 직권상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면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미 특검 법안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직권상정에 동의할 수 있다.또 특검 법안 처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본 이후에 특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늦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한편 지난 14일 여야 3당이 합의한 특검 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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