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청의 해명이 또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달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부속실장은 "(우 전 수석의 아들의) 운전이 남달랐고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며 운전요원으로 발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운전이 서툰 사람은 어려울 수 있는 요철도 부드럽게 넘어갔다"며 공정한 선발이라고 말해 엄청난 빈축을 샀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 실장의 '코너링' 답변을 질책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그런 답변은 납득 못 한다"며 "누구 아들인지 미리 알고 했다면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 전 수석의 아들은 2015년 2월 26일 의경으로 입대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에 배치됐고 다시 7월 3일 이상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 운전요원으로 업무지원 발령됐다. 이를 두고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전입 이후 2개월여 만에 서울청으로 전보된 것은 부대 전입 4개월 이후 전보가 가능하게 한 경찰청 규정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 전 수석의 아들이 보유한 아동음란물이 발견됐다는 말과 함께 한 장의 합성 사진이 공개돼 엄청난 파문을 낳고 있다. 한 뉴스 화면을 캡쳐한 해당 사진 속 자막에는 '뉴스속보 검찰수색 중 우병우 아들 소유 아동음란물 발견'이라는 내용과 함께 경찰 등 등장인물이 반팔을 입고 있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합성 판정에도 해당 사진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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