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시국선언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 교육을 권고하고 나섰다. 경기교육청은 10일 25개 도내 교육지원청과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학생 시국선언 관련 의사 표현 및 단체행동에 관한 협조' 공문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공문을 통해 학생들의 적법한 의사 표현 방법 및 절차, 집회 시 안전 교육 등 '생활인권교육'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사 표현 시 제한되는 수업방해, 타인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내용이나 책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학생들의 의사 표현 행위 자체를 이유로 경고나 징계하는 것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의사 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생활인권규정(교칙)을 적용할 때는 법령 및 국가인권위 결정을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경기교육청은 공문과 함께 집회ㆍ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등도 참고 교육자료로 전달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집회, 시위 등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와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 시정권고 사례도 학생지도에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집회나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학생이 늘면서 학생들에게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의사 표현, 평화적 시위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일선 학교에 올바른 교육과 지도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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