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관리 나선 윤석금 웅진 회장…그룹 재건 뷰티헬스사업 가치특명

화장품 계열사 웅진릴리에뜨…에이전트 임직원 오인 직함 사용 금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와신상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최근 화장품 계열사인 웅진 릴리에뜨의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회사 임직원으로 오인할 만한 직함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에이전트는 웅진 릴리에뜨의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상품을 판매하고 각종 보상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윤리경영은 그룹 재건의 염원을 담아 야심 차게 추진한 '뷰티 헬스' 사업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웅진릴리에뜨는 그룹의 뷰티 헬스 전문 계열사로 지난 2월 설립됐다. 4월에는 다단계판매허가도 받았다.윤 회장이 직접 '온라인 방문판매'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했다. 윤 회장은 직접 사업설명회 강사로 나설 만큼 애착을 갖고 있는 회사로 전해지고 있다. 화장품 사업은 윤 회장에게 특별한 사업아이템이다. 웅진그룹은 1980년 책 방문판매로 시작해 생활가전, 화장품 등 사업영역을 키워 2011년 재계 순위 31위까지 성장하기도 했다.화장품 사업은 과거 웅진그룹의 전성기 시절을 함께한 아이템 중 하나다. 윤 회장은 웅진코웨이(현 코웨이)를 통해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바 있다. 또 그는 국내 화장품 명가로 꼽히는 코리아나화장품의 전신인 '사랑스화장품'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 윤 회장은 두 회사에 대한 지분을 모두 매각했지만 화장품 사업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웅진릴리에뜨는 윤리강령과 활동지침을 통해 에이전트가 회사 사업 또는 상품을 설명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이 회사 대표자 또는 직원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러한 오인을 줄 수 있는 언행을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와 해지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방문판매법 제23조(금지행위)제1항7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일반 소비자가 판매원을 다단계업체 임직원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본부장, 실장, 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업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회사 임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함을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며 "이러한 심각성을 우려해 정부도 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상황에서 회사 스스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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