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당국이 보험가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는 제재 심의안을 의결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심의 결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주의를 주기로 의결했다.금감원은 “삼성생명이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가산이자 11억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의결 사유를 밝혔다.금감원은 “15만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원을 과소 지급해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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