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SRT와 저가 운임료 경쟁·‘KTX 365할인’ 최대 30% 할인

KTX 인터넷특가(KTX 365할인) 적용 시 운임 비교. 코레일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레일과 SRT 간 열차 운임료 경쟁이 가시화 되는 양상이다.코레일은 11일부터 ‘KTX 365할인(인터넷 특가)’의 할인폭을 기존 5~20%에서 10~30%로 확대·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할인율 확대에 따라 일반실을 기준으로 한 ‘KTX 서울~부산’ 구간 운임은 정상 운임료 대비 최대 1만7900원까지 저렴해진다. 이는 기존의 최대 할인금액보다 5900원 낮아진 운임료기도 하다.특히 코레일은 ㈜SR의 ‘수서역 고속열차(SRT·경부선 수서~부산 및 호남선 수서~목포)’와 ‘광명~부산’ 구간 운임을 비교할 때 KTX 365할인을 적용받으면 KTX 운임료(4만400원)가 SR(5만2600원)보다 상대적으로 1만2200원 저렴(23%↓)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KTX-SRT 간 운임료 비교자료. 코레일 제공

앞서 SR은 기존 KTX 운임료 대비 평균 10%·최대 14% 저렴한 운임료 체계를 공개해 고속열차 간 운임료 경쟁의 시작을 알렸다. SR이 공개한 ‘수서~부산’ 간 운임료는 5만2600원, ‘수서~목포’ 간 운임료는 4만6500원이며 장거리 할인 등 운임 산정방식에 따라선 ‘수서~동대구’ 3만7400원(14%↓), ‘수서~광주송정’ 4만700원(13%↓)으로 KTX보다 최대 14%까지 저렴하다는 게 당초 SR측의 설명이었다. 여기에 코레일이 인터넷 선구매(출발일 기준 최소 이틀 전 티켓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할인폭을 늘림으로써 SR과의 운임료 경쟁에 맞불을 놓은 양상이다. 코레일은 인터넷 특가(KTX 365할인)가 적용되지 않는 KTX에 대해서도 추가 혜택을 내놨다. 해당 KTX의 이용객(코레일 멤버십 회원)에게 이용금액의 최대 11% 상응한 ‘KTX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특가 미적용 KTX 이용객은 우선 운임료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 받게 되며 승차율이 낮은 더블적립 지정 열차를 이용할 때는 5%를 추가 적립받을 수 있다.또 코레일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경우는 ‘1% 보너스 적립’을 함께 제공받아 결과적으론 KTX 운임료의 최대 11%를 적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적립된 KTX 마일리지는 열차 이용 다음날부터 열차표 구입 또는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KTX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특가 상품의 할인율을 대폭 늘리게 됐다”며 “코레일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