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지난해 열린 의료급여제도 설명회
2017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 기준중위 소득금액이 4인 가족의 경우 439만1000원에서 449만7000원으로 변경되며 ▲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변경돼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27만3000원에서 134만원으로 5.24% 상향조정된다.점차 전체 수급자 대상과 급여 총지급액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는 수급권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안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 의료급여수급자 2050여명을 대상으로 일원동 SH공사 대강당 등에서 '더 행복한 권리나누기' 교육을 5회 추진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맞춤형 복지급여, 달라진 복지, 의료급여 제도 등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98%가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규형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교육 참석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급여제도의 정보를 활용,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