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비리’ 이창하 형 구속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4일 건축가 이창하씨의 형 이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TV프로그램에 건축가로 등장해 이름을 알린 이창하씨는 2006~2009년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를 지내며 하도급업체로부터 뒷돈 3억원을 챙기고, 개인회사 자금 69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형 이씨가 동생과 하도급 업체 사이 뒷돈을 중개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씨는 수사망이 닿기 전인 2009년 5월 캐나다로 달아났다. 이씨는 폭행시비로 현지에서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잠시 풀려난 사이 다시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올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고 결국 캐나다 사법당국이 강제추방을 명해 이달 1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구속한 이씨를 상대로 대우조선 남상태 사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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