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3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걸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당사자 최순실(60)씨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심리가 3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전날 청구한 최씨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영장 발부, 즉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내일(4일) 오전 중에는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행동대장' 삼아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800억원 가까이를 강제모금한 것으로 파악했다.최씨는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전 수석이 개입해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롯데그룹으로부터 부당하게 70억원을 출연 받았던 혐의도 있다.검찰은 아울러 최씨가 자신의 회사 더블루K를 통해, 실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사실상의 허위 제안서를 제출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모두 7억원의 연구용역비를 빼내려한 것으로 의심한다. 연구용역비를 빼내려 한 행위에는 사기미수 혐의가, 나머지 행위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검찰은 최씨를 공무원이었던 안 전 수석과 공범으로 규정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전날 안 전 수석을 소환한 검찰은 조사 도중 그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추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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