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 청사에 돌진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전 8시반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5톤짜리 굴착기를 몰고 돌진한 정모(45)씨에 대해 공용건조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정씨는 대검 청사 정문으로 굴착기를 몰고 돌진해 출입문과 차량안내기, 청사 건물 일부를 파손하고 청사 방호원과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전북 순창에서 대형 화물차에 굴착기를 싣고 대검찰청 청사 인근까지 온 뒤 청사 건물로 돌진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해 죽는 걸 도와주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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