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안진 회계사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8일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하 안진) 배모 전 이사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전 이사가 대우조선 감사 실무를 총괄하며 중요 회계자료를 소홀히 다뤄 결국 회계부정을 묵인한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대우조선이 원가산정 근거 등을 부실하게 제출해 안진 외부감사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결국 그대로 감사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진은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명해오다,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대우조선이 회계 추정 오류 등을 사유삼아 2013, 2014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자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다시 낸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압수수색 당시 안진 사무실에서 감사업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안진의 대우조선 감사팀 소속 회계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배 전 이사는 지난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이튿날까지 조사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배씨를 구속하는 대로 대우조선의 대가 제공 여부 등 구체적인 부실 감사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안진은 기존 삼정회계법인을 대신해 2010년부터 대우조선 및 그 자회사들로부터 수십억원대 일감을 따냈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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